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7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종중이 오산시 AI 답 519㎡에 관하여는 일부 종중 임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종원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 여부 가) 2016. 8. 25.자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