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부산 동래구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D 54세손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적법한 고문이사회 결의 및 총회 결의 없이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는 총회 결의사항이 아니고,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2017. 4. 27.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회칙에서 재산의 처분 또는 변동에 관하여 고문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것 외에 달리 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2017. 4. 27. 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