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광주시 F 도로 212㎡, G 도로 15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모두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 E은 원고 종중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C, D에게 91,300,000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는 원고 종중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종중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구하는 소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