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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55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는 947,779,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7. 17...

이유

...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타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주장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의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이유 없다. 항 목 주장의 요지 판단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 균열 폭 0.3mm 이하의 균열은 시공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 중 15%는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비 중 15%에 해당되는 부분인 18,929,312원(= 126,195,414원 * 15% 은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폭 0.3mm 미만의 균열이라도 계절별 온도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부분에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침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폭 0.3mm 미만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콘크리트 시공의 기술적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균열 발생에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폭 0.3mm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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