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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나38058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867,41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외벽 균열 보수 후 전체도장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발생한 균열 보수 후 미관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감도장은 전체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당심에서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면적비율이 전체도장 면적의 약 14.387% 가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성질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나타난 균열의 길이나 분포로 보아 특별히 전체도장을 하여야 할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콘크리트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균열 부분만 도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자보수방법인 점, 아파트 외벽 등의 도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과 큰 차이가 없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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