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3:06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16에 있는 47번국도 위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서울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4차로에서부터 차로를 계속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으로 차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전거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