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수성못오거리 교차로 옆 전지만 한의원 앞 도로를 가창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근관절부원위요골 및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