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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09가합842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439]
판시사항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실시 품종은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므로 을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보호품종과 종자산업법 제14조 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에도 적용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이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을 등의 실시 품종에 관하여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을 등의 실시 품종은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고, 따라서 을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하며, 갑 회사는 을 등에 대하여 종자산업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침해행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을 등은 실시 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판매),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을 등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을 등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신 외 1인)

변론종결

2011. 6. 30.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판매),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8.부터 2011.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2,3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의무를 불이행한 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종자의 육성연구, 종묘 등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의 품종(이하 ‘이 사건 보호품종’이라고 한다)을 개발한 후 2001. 7. 5.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 ○○농산 종묘사”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2007년경부터 “브이아이피(VIP) 이른부자꿀” 또는 “특보 이른부자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이른부자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이하 피고들이 위와 같이 2007년경 이후 판매하여 온 별지 목록 기재 품종 모두를 ‘피고들 실시 품종’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지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이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보호품종과 종자산업법 제14조 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고들 실시 품종이 이 사건 보호품종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 23,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관련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035호 )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4종씩 제출한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의 보관 종자와 시판 종자, 피고 1이 판매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피고들 실시 품종 종자,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 및 피고 2가 종전에 “이른부자꿀”이라는 명칭으로 생산판매신고를 한 수박 품종 종자의 11종에 관하여 포장재배시험(이하 ‘이 사건 재배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 2의 생산판매신고 품종 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에 ㉠ 2000년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수박, 이하 ‘구 특성조사요령’이라 한다) 소정의 59개 항목의 특성 중 ‘유묘: 떡잎의 크기’, ‘유묘: 배축길이’, ‘식물체: 주지의 길이’, ‘잎몸: 길이’, ‘잎몸: 너비’, ‘잎몸: 길이/너비 비율’, ‘잎자루: 길이’, ‘씨방: 크기’, ‘과실: 과실자루 길이’, ‘과실: 배꼽의 크기’, ‘과실: 종자 수’의 11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났고, ㉡ 구 특성조사요령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2008년 개정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소정의 11개 항목의 특성 중 ‘식물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잎자루: 길이’의 2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② 유전자 분석검사(이하 ‘이 사건 유전자 분석검사’라 한다) 결과 위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③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위와 같이 1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들은 모두 양적 특성으로서, 구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소 2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실시 품종은 이 사건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들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침해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종자산업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실시 품종인 별지 목록 기재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판매),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재배시험은, 불시재배(적기 아닌 시기의 재배)가 이루어졌고, 첫 암꽃이 개화될 정도로 노화된 묘를 정식하여 조기에 착과시켰으며, 하우스 내 온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재배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대과종(무게 8㎏ 이상)에 속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의 무게가 모두 4∼5㎏에 불과할 정도였고, ② 표준품종으로 삼복꿀 수박을 재배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구별성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삼복꿀 수박은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과 재배적기가 다름에도 함께 비교한 잘못이 있고, ③ 감정인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시판 종자를 임의로 추가하여 재배하였는바, 위와 같은 잘못은 모두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립종자원의 감정 결과는 구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35, 36호증, 을 제10, 17,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배시험 당시 촉성용 수박(매년 11월 하순∼12월 상순경 파종) 종자인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을 2010. 3. 26.에 파종하였고, 첫 번째 암꽃이 개화한 후인 2010. 5. 19. 정식하였으며, 2010. 6. 15. 이전에 착과시킨 사실, 정식 후 하우스 내 최고온도가 49.8℃에 이른 사실, 삼복꿀 수박은 촉성용 수박이 아닌 사실, 2008. 4. 24.경 실시된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 결과 이 사건 보호품종의 경우 종피의 바탕색이 검은색, 가장자리 반점이 없고, 삼복꿀 수박 종자의 경우 종피의 바탕색이 갈색, 가장자리 반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삼복꿀 수박 종자 모두 동일하게 종피의 바탕색이 적갈색이고 가장자리 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대과종(무게 8㎏ 이상)에 속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의 무게가 4∼5㎏인 것으로 측정된 사실, 이 사건 재배시험 당시 감정인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시판 종자를 13번 종자로 추가하여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2호증의 2, 제35,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갑 제81호증의 2, 을 제10, 22호증, 을 제3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촉성재배란 농가에서 소득 극대화를 위하여 수박의 자연적인 재배작기인 매년 3월이 아니라 11월 하순∼12월 상순경 파종하는 재배방법을 말하는데,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이 촉성용 수박 종자라고 하는 것은 촉성재배를 하는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생육된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재배시험 당시와 같이 3월에 파종한다고 하여 종자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하우스 내 온도가 50℃ 이상으로 2∼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고온장해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일반적으로 기온 차는 수박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삼복꿀 수박의 경우 계급값 산정을 위한 표준품종으로서 참고된 것일 뿐인 점, ⑤ 삼복꿀 수박 종자의 종피의 바탕색으로 나타난 갈색(2008. 4. 24.자 재배시험)과 적갈색(이 사건 재배시험)은 연속변이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두 색깔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자가 바뀌거나 함께 재식되는 대조품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계급값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피의 바탕색에 관하여, 2004년경 이루어진 품종보호출원공고(을 제10호증)에는 갈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8. 4. 24.경 실시한 재배시험 결과(을 제21호증)에서는 검은색으로 나타났고, 다시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에서는 적갈색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상대적으로 계급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앞서 피고들이 들고 있는 파종시기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배시험에 종자의 구별성 판단을 그르치는 재배 방법이나 감정 방법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호품종 및 피고들 실시 품종의 구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재배시험에 사용된 계급값 적용 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통계학적 방법으로 이 사건 재배시험의 측정값을 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3,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계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재배시험의 측정값을 검정하여야만 구별성 판단이 적정하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유전자 분석검사 방법은 품종의 구별성 판단 방법으로 공인되지 아니하였고, 품종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 판단에 적합한 방법이므로, 유전자 분석검사를 고려한 감정 결과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19, 24, 30, 37, 42, 43, 80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유전자 분석검사가 일반적으로 구별성 판단을 위한 검사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도, 그 검사의 기초가 된 자료의 축적 정도, 검사 방법의 시행 내용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구별성 판단의 보조적 자료로 삼는 것을 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국립종자원에서는 2009. 11.경 국내에 유통되는 수박 250종 이상에 대한 유전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그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전자 분석검사를 보조적 판단 방법으로 채택한 것을 탓하여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품종보호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바( 종자산업법 제86조 제1항 , 제87조 ), 피고들이 피고들 실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산정 기준

품종보호권자는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품종보호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품종보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고( 종자산업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품종보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품종보호권자 물건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28조 제5항 ).

(나) 종자산업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여부

원고는,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2009년도(2008. 6. 1.∼2009. 2. 28.)부터 2011년도(2010. 6. 1.∼2011. 2. 28.)까지의 판매량은 침해행위가 없었던 2008년도(2007. 6. 1.∼2008. 2. 28.)의 판매량에 비하여 합계 9,390,000립이 감소하였는바 이를 피고들 실시 품종 종자의 양도수량으로 보고, 종자 1립당 원고의 이익액은 197.27원[판매가 200원 - (생산원가 1.81원 + 광고비 0.6원 + 수입운송비 등 0.11원 + 포장지 제작비용 0.12원 + 포장인건비용 0.06원 + 국내운송비 0.03원)]이므로, 위 양도수량과 이익액을 곱한 1,852,365,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7호증, 갑 제46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하는 수량을 피고들 실시 품종 종자의 양도수량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자 1립당 원고의 이익액이 197.27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자산업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6, 17, 21, 44, 4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의 2006년도 판매량은 23,875,800립, 2007년도 판매량은 25,991,200립, 2008년도 판매량은 30,037,200립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도 판매량은 29,196,600립, 2010년도 판매량은 24,829,000립, 2011년도 판매량은 21,487,800립으로 감소한 사실, 피고들은 2007년경부터 피고들 실시 품종의 종자를 생산, 판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를 1립당 200원에 판매한 반면, 피고들은 피고들 실시 품종 종자를 약 100원에 판매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는 대표적인 촉성용 수박으로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기까지는 보통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수박 품종은 파종하여 과실을 수확할 때까지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고들 실시 품종의 성질은 피고들의 침해행위 개시일부터 적어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장에 알려졌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침해행위는 원고의 2010년도 이후 종자 판매량 감소에 본격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은 수박 재배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국내 수박 종자 중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수박 종자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에 있었던 점, 신품종의 개발에 있어서 위와 같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수박 재배면적의 연도별 변동 추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7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도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의 판매 종료일인 2010. 2.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간접강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주문 제1항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개연성 내지 간접강제를 명하지 아니하면 그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김지영(재판장) 이해빈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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