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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55863
점포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의 신축 등 ⑴ 원고는 서울 중구 H 대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2. 12. 10.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앞 부분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⑵ 원고 등의 공동신축자들은 1975. 7. 1. 측량을 거쳐 대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신축 건물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 확정하였고, 그 중 원고 소유로 합의, 확정된 부분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뒷 부분 건물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소유로 확정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⑶ 이 사건 건물 등은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상속 ⑴ 원고는 1975. 6. 7. S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이 16,555,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S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197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S, U, V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V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S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⑵ 원고는 1976. 2. 24. S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600만 원에 매도하되, S에 대한 채무를 2,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원고의 U, V에 대한 채무 200만 원 및 100만 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700만 원, 체납된 제세공과금 채무 100만 원을 S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키로 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전액 정산되었고(S는 그 무렵 U, V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S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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