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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5744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S는 다수와 투자계약 및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여러 회사 및 투자상품 등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S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S에게, 원고 A은 480,000,000원, 원고 C는 327,000,000원, 원고 B는 30,000,000원을 각 투자 또는 대 여하였다.

원고들은 2017. 8. 25. S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8. 4. 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58192호). 다.

피고들은 S에 대하여 총 830,000,000원 정도의 투자 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S는 2016. 9. 경 T에 8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T의 대표이사인 U과 V, W이 T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S는 2017. 6. 23.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26. T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7. 6. 27. T에게 도달하였다.

라.

S는 2016년 매출액이 없고, 2017년 1 분기 매출액은 29,611,000원이며, 2016년 자산 총계는 5,506,845,081원, 부채 총계는 7,473,895,365원으로 자본 총계가 -1,967,050,284원이고, 당기 순 손실액은 369,457,838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S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고, 채무 초과 상태의 S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것(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양수한 채권을 S에게 양도하고 T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양도 받은 채권의 준공유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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