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H 대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2. 12. 10.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앞 부분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고 등의 공동신축자들은 1975. 7. 1. 측량을 거쳐 대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신축 건물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 확정하였는데, 그중 원고 소유로 합의, 확정된 부분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뒷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소유로 확정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건물 등은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상태이다.
나. 매매계약 및 상속 (1) 원고는 1975. 6. 7. S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이 16,555,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S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197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S, U, V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V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S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1976. 2. 24. S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S에 대한 채무를 2,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원고의 U, V에 대한 채무 200만 원 및 100만 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700만 원, 체납된 제세공과금 채무 100만 원을 S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