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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0. 01:00경 태안군 E에 있는. F 펜션 301호에서, 함께 온 직장 부하 B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32세)와 바닷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펜션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뒤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음부 및 전신 나체 등을 수 회 더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증거은닉 교사 피고인의 직장 부하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위 펜션 301호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 위 펜션에서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함께 탑승한 B에게 건네주면서 “잘 가지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한 증거물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위 B는 같은 날 03:30경 근흥파출소 인근 풀숲에 버려 소재 발견을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 위 펜션에서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증거물인 점을 잘 알면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침을 건네받으면서 “잘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을 들은 뒤 이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03:30경 근흥파출소 인근 풀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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