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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627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자신의 친언니인 원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전통 한옥 펜션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펜션 운영 업무(펜션 예약이나 청소 등)를 도와주었다.

피고는 2009. 11. 24. 17:10경 피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D 쏘나타(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펜션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의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중 6,171,600원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수리비 300만 원은 원고가 2009. 11.경 자동차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2. 12. 원고가 8개월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년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원고의 펜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이고 업무 수행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수리비는 사업주인 원고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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