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 29.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을 매입한 펜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펜션의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E는 2018. 7. 30.경 위 펜션의 전 소유주인 F과 위 펜션 G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G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8:21경 위 펜션 G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며 퇴거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호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전동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G호의 현관문을 떼어내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17:45경 위 펜션 1층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 펜션 G호의 전기 계량함에 연결된 전선을 빼 전기를 차단시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3:20경 위 펜션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할 생각으로 인부들에게 위 G호의 창문을 떼어내라고 지시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위 G호의 방충망을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5. 10:30경 위 펜션 G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할 목적으로 벽면에 설치된 G호의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 피해자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5. 18:55경 위 펜션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전기가 차단된 피해자 A 소유의 전기계량기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수리하려고 하자 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