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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9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3:40경 동거녀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니 가족과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겠다, 좆까고 있네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모니터 2대와 책상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 약 4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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