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법당 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6:00경 경기 광주시 F 소재 G교회에서 열려있던 후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식당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 2대의 틈 사이로 식당 맞은 편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교회 소유의 현금 9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1층 사무실로 내려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5. 09:20경 경기 광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갑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