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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재고단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장갑을 낀 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뒷베란다 출입문의 유리창문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4만엔(약 4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1:00경 평택시 E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창문을 깨뜨린 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등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9. 6.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현관출입문 창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9. 11. 1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엠포리오 알마니 시계 2점, 그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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