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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0.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외벽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현금 22,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막걸리 2병을 꺼내어 마셨다.

2. 피고인은 2013. 3. 1. 12: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마당의 돌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의 잠금장치를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불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3. 2. 23: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카운터에 비치된 소형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18,87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위 식당 2층에 있는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여자용 장지갑에서 5,000원 권 할인상품권과 현금 12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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