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이 망 B과 업무상횡령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 분담이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총 피해액 1억 5천만 원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억 원보다 먼저 지급된 5천만 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망 B을 종용하여 피해자 C 유한회사(변경 후 D 유한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법인자금을 처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유죄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 B이 2016. 4. 10. 피고인의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서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망 B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하였으므로 망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