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C종중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을 당시 150,00,000원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269,341,492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증인인 피해자 C종중 전임회장 H, 부회장 I, 감사 K은 이 사건 위임장이 ‘천안시 E, S 매매대금 중 종중에 1억 5천을 입금시키고 그 중에서 소송비용 및 경비 일체를 제할 것을 약조함’이라고 작성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해온 자료를 토대로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고, 그 의미는 피고인이 일단 부동산을 매도한 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를 제반 비용에 우선 사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