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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2500만 원, 2012. 5. 29. 500만 원을 각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에게 5천만 원의, H에게 1억 5천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2,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수사기록 80~85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은 2011. 6.경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83, 84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H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85면), 2012. 6. 26.부터 2013. 1. 24.까지 매달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한 2013. 2.경부터 2013. 6. 24. 김해공항에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의사를 내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2. 말 무렵 위 D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출국할 당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수사기록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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