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91. 11. 2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조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5. 1.부터 소외 회사 품질관리2부에 배치되어 완성차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16:00경 소외 회사에서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을 들어올리고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리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2015. 5. 12. C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5. 14. 위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1. 11. 2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더하여 원고에게 2008년 10월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90%라고 판단되어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