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7.부터 소외 회사의 민간공사에 대한 입찰 및 견적업무,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및 정산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2015. 3.경 허리 디스크가 발병한 후에도 과중한 업무와 대체 인력의 부재로 휴식을 취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발병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C생 남자로 2006. 5. 2.부터 2015. 11.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본사 건축부의 설비팀에 소속되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조회하여 총비용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이후에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하도급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및 완공 후 정산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27.부터 2015. 10. 5.까지 13건의 공사에 입찰하였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 내지 2건의 견적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공사명 현장설명회 입찰일자 견적일자 1 M 신축공사 2014. 12. 26. 2015. 1. 12. 2014. 12. 27. ~ 2015. 1. 11 2 N 신축공사 2014. 12. 11. 2015. 1. 15.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