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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구단36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 동화종합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형틀목수로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우측 무릎에 충격을 받아 수술을 받고 ‘제5요추-천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술후 강직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제5요추-천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의 관련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질환으로 사료되고, 우측 슬관절 술후 강직증은 수술과 관련된 병변으로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작업력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재해성 병변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도, 소외 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수시로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작업을 하고 1달에 1번 정도 19kg 에 이르는 유로폼을 날랐기 때문에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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