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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910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16. ‘D’ 명의(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76,000원을 송금받고 권면액 3,100,000원의 상품권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4. 9. 26. 원고에게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원고의 위 2,976,000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8. 13.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6.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증명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976,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2,976,000원을 송금할테니 권면액 3,100,000원의 상품권을 주문하였고 위 상품권을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2,976,000원 예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97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와 관련된 제3자가 원고에게 상품권을 주문하였다

거나,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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