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현대캐피탈,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산와머니(이하 위 3개 회사를 ‘대출 3사’라 한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로 인하여 대출 3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2014. 8.경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현대캐피탈과의 합의금액 3,800,000원, 산와머니와의 합의금액 3,000,000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출사기 피해금액 31,900,000원, 대출 3사와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600,000원, 원고가 2014. 8.경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후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법적 대응을 한 기간 동안의 원고 가족(4인) 최저 생계비 상당 보상금액 26,800,000원 등 합계 69,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2014. 8.경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입는 데 있어 대출 3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대출 3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대출 3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