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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203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에 따라 2019. 2. 7. 소멸한 채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피해금 교부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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