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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22 2019가단12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1. 30.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C회사 계좌(계좌번호 D)에서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E조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G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 H 부근에서 ‘I’(이 사건 전당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금전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 J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28.경 소외 J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일당’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키는 대로 피고 명의의 C회사 계좌번호(D, 이하 ‘이 사건 피고계좌’라 한다), 출금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 30. 13:50경 J로부터 100돈 상당의 금팔찌를 담보로 받고 J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4:23경 이 사건 피고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로 ‘J' 명의로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

J는 위 이체 직후 원고를 다시 찾아가 위 계좌이체 사실을 확인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라.

그런데 위 이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 사건 피고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 피고는 전항의 계좌이체사실을 확인한 후 2019. 1. 30. 수사기관에 전자금융사기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 계좌이체에 사용된 이 사건 원고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이체금이 이 사건 원고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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