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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09고단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8. 10. 4. 17: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여, 46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따지 던 중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18세) 가 말로 하라며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C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와 나무 막대기(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몸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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