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판시 특수 협박죄, 재물 손괴죄,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9-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4. 17: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옆 공터에 평소 모아 두었던 재활용품들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약 90cm )으로 땅바닥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 야 씹할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문 열고 나와라 ”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텃밭에 쌓여 있는 참외 수십 개를 그 집 현관문에 던져 현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크릴 판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 발각될까 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삽 1 자루와 곡괭이 1 자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지붕 위에 옮겨 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58- 피고인은 2017. 1. 중순 06: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69,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6년 형제 29699호-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