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19:40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재산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었던 친동생인 피해자 B(72 세) 이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1. 19:40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A(75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집안 일을 상의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