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1:55 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 공항 인근 다호마을 입구 교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해태 동산’ 쪽에서 제주 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화물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11:55 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 해태 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 공항 인근 다호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진료 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