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골프장 입구 앞 도로를 골프장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경사가 있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차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F 의 아들) 의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행정처분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