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팔 거천 방면에서 세 븐 홈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61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18:44 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5 노 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