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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51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강식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 F에게 "석류엑기스 8박스, 홍삼농축액 4박스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2010. 4. 27.부터 매월 118,800원씩 10개월간 할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류엑기스 8박스, 홍삼농축액 4박스를 제공받아 합계 1,1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택배발송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2-1권 22쪽)

1. 고소장(수사기록 2-2권 2쪽), 고객상품할부계약서(수사기록 2-1권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성립되어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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