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농협 진해중앙지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지점장 특인대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확인서 등은 대출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출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폐업했던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는 2010. 6. 30. 북 부산세무서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조치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거기록 39, 41쪽 참조 피고인은 대출 당시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분명한 수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2개와 월 2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나,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 월평균 210만 원 상당의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입원의 규모나 불규칙적인 수입원임을 감안할 때 대출금을 확실히 변제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2710호 수사기록 1권 39쪽, 수사기록 2권 47쪽 이하). , ② K은 피해자의 지점장으로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