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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일주일 있으면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 6,000만 원을 잃은 상태여서 일주일 내에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5. 12. 23. 1,000만 원, 2016. 1. 4.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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