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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제3자이의][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윤연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최고식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10.20. 소외 최 용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대하여 1981.3.12.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최고식의 채권자이던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 용 및 피고를 상대로 위 최고식과 최용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최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4.5.24. 위 최용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패소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최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고식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5.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이 1988.9.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2.1.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그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최고식으로부터 이를 전전양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 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건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 소외 최 용의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채무자 소외 최고식과 수익자 소외 최 용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소외 최 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최고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원고들은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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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11.24.선고 89나74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