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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7.15.(230),111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기연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5. 1. 4. 소외인 1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5. 3.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1997. 11. 26. 소외인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1997. 12. 11.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97.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에 원고가 1998. 6.경 소외인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인 1과 소외인 2 사이에 체결된 1997. 4. 10.자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 등의 취소 및 소외인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1. 12. 30.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인 1과 소외인 2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소외인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 1과 소외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997. 4. 10.자 매매계약 등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대법원 1984. 11. 24. 84마610 결정 ,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6.경 소외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소외인 1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2. 3. 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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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4.2.11.선고 2003나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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