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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가압류말소회복등기][공2002.10.1.(163),2168]
판시사항

[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 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상도동동아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상고인

한국창업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 2가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5타경31721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5. 7. 31.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⑵ 1995.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심공동피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구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나, 위 95타경31721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3은 입찰에 참가하여 1996. 3. 13.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22. 낙찰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⑶ 원고는 소외 3에 대한 111,079,821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6카단9946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⑷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7.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신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면서 강제경매기입등기 및 소외 3 명의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27. 피고 한국창업투자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1998. 6. 20. 원심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신청은 소외 3이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한 것인데, 가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낙찰로 인한 소유권취득자가 동일인인 관계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일단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압류등기는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후의 가압류등기로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집행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외 3(제3취득자) 명의의 구등기에 터잡아 위 소외 3을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제3취득자인 소외 3 명의의 구등기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위 가압류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로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말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및 압류의 효력과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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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15.선고 99나5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