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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후51 판결
[거절사정][공1985.2.1.(745),167]
판시사항

인용상표 " Hermes" 이 저명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 " Hermes" 은 프랑스인 " 소외인"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각종상품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가방, 넥타이, 혁대, 의류, 끽연기구등과 기타 상품의 상표로서 수요자 일반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은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산도리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가 프랑스인 " 소외인"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각종상품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가방, 넥타이, 혁대, 의류, 끽연기구등과 기타 상품의 상표로서 수요자 일반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은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이고 심판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바라고 전제하는 한편 본원상표가 일본국에서 지정상품인 주류등에 장기간 사용되고 선전, 광고된 저명 상표이며 그 밖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국에 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까지 장기간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선전, 광고되었다거나 우리나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구성이 모두 영문자로 " Hermes" 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것으로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동일하여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하에서는 비록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주류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니 결국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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