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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5 2015가단527880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7. 12. 8. 선고한 본 판결에는 주문 기재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과의 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5. 2. 26. C협동조합과 사이에 계약금액 2,450,000,000원의 ‘E시스템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E시스템 제작설치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 D와 사이에, 한도거래상품(이행보증보험)에 대하여 한도거래금액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1. 20.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한도거래기간 중에 ‘건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위 한도거래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D, 연대보증인인 피고 F, B은 각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1, 6, 7, 8, 9). 2) 원고는 2015. 3. 5. 피고 D와 사이에 ‘C협동조합과의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C협동조합‘, 보험가입금액 ’6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3. 4.부터 2015. 9. 20.까지‘로 각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었다.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D, 연대보증인인 피고 F, B은 각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

계약일자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계약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증권번호 2015. 3. 5. 피고 D 피고 F, B C협동조합 이행(선금급)보증보험 6억 원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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