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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6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가 2014. 12. 경 현대 위아 동남판매 ㈜로부터 구입한 CNC 선반 (L280M) 1대, CNC 선반 (KIT450) 1대, V-MCT(F500) 2대(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에 대한 물품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취득 원가 364,5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9,409,700원으로 하는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들은 동산으로서 담보권에 대한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 겸 양도 담보권 설정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을 보관, 사용하고, 담보물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NC 선반 (L280M) 1대를 F에 77,000,000원을 받고 매도하고, 2016. 8. 31. 경 V-MCT(F500) 2대를 G에 합계 88,000,000원을 받고 매도 하여 1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진술서

1. 고소장

1. 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매매 발주 계약서, 리스계약 확인서, 현장사진, 채권 잔액 조회, 스케줄 대비 입금 현황,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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