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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463 (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횡령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63』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중 원로 80번 길 21에 있는 국민은행 진해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4,8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채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D 주식회사의 CNC TURNING CENTER 기계 10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동산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1. 위 회사에서 E 대표 F에게 1억 5,338만 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33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3649』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중장비 부속품 제조업인 D 주식회사 사내 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14:00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두 산 터닝센터 (2013 년 식, PUMA GT2100M) 1대, CNC 선반 (2014 년 식, LYNX220G-S) 7대 등 총 8대의 기계를 E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인 E로 하여금 피해자 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 공급회사인 D 주식회사에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두 산 터닝센터 등 총 8대) 는 피고인이 2014. 1. 중순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창원 지점으로부터 위 기계들의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회사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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