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가단118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2.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2.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