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15. D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중 4,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B은 D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1248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2. 3.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833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49,225,2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12.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A는 D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작성 2016년 제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2. 29.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56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4.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의 추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9. 20.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 3억 4,500만 원 계약금, 중도금: 5,600만 원은 D 지분을 2016. 9. 20. 인수한다.
잔금: 2층 세입자 명도소송 만료 후 계산 [특약사항] 당사자간 계약과 동시에 D과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도인과 D간 계약서상 모든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