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1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외 2인(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C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업지원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년 C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9. 11. 30. 국가 보조금 6천 만 원, 피고 보조금 6천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나. B 등은 C으로 사용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9. 30. 피고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2437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5. “B은 원고에게 134,477,38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B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6.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6. 13.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104,266,809원을 배당하고, 후순위(4순위) 원고에게는 잔여액 10,847,41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피담보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