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4. 14. C와 순천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4. 4.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71125호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3나50110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6. 26.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고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3. 7.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21. 발행인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증서 2013년 제17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7. 8. 원고(청구채권 14,514,495원)는 배당요구권자로서 3,148,303원, 피고는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14,450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약속어음지급 약정에 관한 위 공정증서는 통모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채권금액 중 배당받지 못한 11,366,19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카인 C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 작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