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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1906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5.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D은 위 촉탁에 따라 공증인 D 사무소 2013년 증서 제1623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무자, 대여일을 2013. 12. 5., 대여금액을 20,000,000원, 이율을 연 30%, 변제기를 2014. 1. 5., 지연이율을 연 30%’로 하고, 피고의 강제집행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4.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20.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경 도박을 하던 중 도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표시된 원고의 차용금 채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차용금 채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129,762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9,129,762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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