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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7가합407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04,292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사무실 오피스텔 등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관리권 위ㆍ수탁) ①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관리기간(2013. 5. 6.부터 2013. 12. 31.까지) 수탁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2년 기간이 연장된다.

제7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용역도급비 월 정액제와 매월 발생되는 실비용 정산제 를 병행한다.

②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되는 용역도급 월정액은 다음과 같다. 면 적 공급가액 ㎡당 단가 비고 11,538.24㎡ 14,725,000원 1,276원 부가세 별도 가) 나)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금으로 고지 징수한다.

*** 관리비는 매년 노동부의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라 인상된 범위 내에 관리단과 협의하여 연 1회 인상할 수 있다

(단, 제안 견전서 기준 가격대비 인상률로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경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로, 용역도급 월정액을 12,757,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이하, 위 1), 2)항 기재 관리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2017. 8. 31. 계약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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